파주시는 지난 22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약 50여 명의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제도 이해, 스마트영림일지 작성 등을 교육했다.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은 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영림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시는 IT 취약계층인 고령 임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스마트폰 미소유자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업인은 수기 영림일지를 작성하도록 책자를 제공했다.
파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4~5월경 예정된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임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및 산림청에 건의하고자 한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제도 안내, 임업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한 숲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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