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요건은 농지의 경우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됐거나, ‘12.1.1.~’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인의 경우 총 경작면적 0.1ha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금촌1~2동, 운정1동~6동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특히, 신규대상자 및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인근 농업인 2인의 총 3인 이상의 확인을 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밀과 콩, 하계조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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