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고자 감사장을 발송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 1,049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중 20명을 전산 추첨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관내 3개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검진비 및 수술비 우대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2023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법인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을, 개인은 20세 이상으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낸 대상자들로 법인 5개, 개인 15명이 선정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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