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난방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월동난방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양주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17억 여원을 긴급 난방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일인 2023년 2월 27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천여 가구다.
단,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대표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은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난방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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