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 1가구당 의료비(백신접종비, 치료비 등) 또는 돌봄 서비스(최대 10일) 비용을 최대 20만원(자부담 20% 포함)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취약가구에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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