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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내 상가(집) 앞 불법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3/06 [15:32]

의정부시 호원2동, 내 상가(집) 앞 불법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3/06 [15:32]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고현숙)는 3월 6일 내 상가(집) 앞 불법 노상 적치물(폐타이어, 주차금지판, 물통, 철재 등)을 20일부터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에서는 6월 말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의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 정비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 정비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및 주차방해시설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불법 점용물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해 안전사고 발생 근절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정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홍보기간 중에 도로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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