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올해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등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간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며 정부지원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1,662원에서 최대 9,418원까지 본인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소득판정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이용가정은 일반형·종합형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중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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