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부터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법정 민원사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문자 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관련 법정 민원사무 결과통지문을 우편 발송해 통지사항을 안내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잦고 대리 신청 시 납세자 본인이 통지받지 못하는 등 처리결과 통지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수신 동의란이 추가된 새로운 ‘지방세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환급금 양도신청서’ 서식을 사용한다. 새롭게 도입해 사용하는 민원 서식에는 기존 법정 서식에 문자 알림(SMS) 서비스 동의란을 추가해 문자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안내 및 납세의무 준수사항 등 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했던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알권리 및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