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들 고충 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유예구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상업 및 근생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유예구간에 대해 교통시설물 정비 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은 상업 및 근생시설(음식점 등) 일원 점심시간(11:30~13:30) 및 통행 불편이 덜한 일부 구간은 저녁시간(20:00~08:00)에도 유예할 방침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짇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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