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짐에 따라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시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 소각, 사설소각로 이용, 생활폐기물 폐목재·폐건축 자재 등이다.
시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새벽·야간시간에도 특별순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소각 가능한 품목은 원목, 나뭇가지, 줄기 등으로 각목, 폐목재, 합판 등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소각 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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