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중 무료로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센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비의 경우 대상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액비는 과량 살포시 염류집적,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살포시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작물보호팀(☎031-8082-72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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