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종태)는 3월 8일(수) 송산권역 내 중심상업지구인 민락2지구 상가에 대해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상가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이다.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해 감전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됐다.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의정부시 중심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입간판 특별 단속에 따라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2월부터 민락2지구 상가에 설치된 14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 정비를 최고 3차에 걸쳐 계고했다.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 50여 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철거한 에어라이트는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민락2지구에 집중했던 단속을 확대하고 에어라이트가 주로 설치되는 야간에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상래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난립하는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받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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