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영준)는 교육시설, 기초생활수급권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 적용됐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책을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가 3월 8일(수) 개정 공포됐다.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일 경우 월 최대 11,200원, 일반용일 경우 월 최대 19,600원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허가(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길 바란다”며,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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