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5등급의 경우 300~3,000만원, 4등급의 경우 800~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4,000~10,000만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경우 1,650만원~12,000만원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굴착기 보조금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할 시 50만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월 수도권 지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되는 실정으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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