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자동차관리과(과장 김학숙)는 3월을 맞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또한 무보험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같은 법 제4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했을 때도 폐차가 완료돼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임의로 해지해선 안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자 말소등록 이후 보험 계약을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 해지하고 폐차장 보관 기간에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 해지 내용이 담긴 보험료 환급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최소 4만 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내 고객참여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시민의 발걸음이 잦은 의정부시 관내 10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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