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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15:34]

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3/15 [15:34]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자동차관리과(과장 김학숙)는 3월을 맞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또한 무보험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같은 법 제4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했을 때도 폐차가 완료돼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임의로 해지해선 안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자 말소등록 이후 보험 계약을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 해지하고 폐차장 보관 기간에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 해지 내용이 담긴 보험료 환급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최소 4만 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내 고객참여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시민의 발걸음이 잦은 의정부시 관내 10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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