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은 시설환경이 열악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등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 교체,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정부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시설 안전 및 온실가스 저감(에너지효율 등)과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 △2021~22년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지원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시정명령을 받은 후 신청 당시 시정완료된 경우는 신청가능)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서24,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노후 정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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