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지원 사업비는 1천600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광주시는 올해 약 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가 인정된다. 단,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입주하는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 후 전입일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3대가 행복한 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복지 지원 및 주거 상향을 위한 현장중심 책임행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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