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8억 원을 투입,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와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등의 슬레이트 처리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 일반가구인 경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위탁사업자가 선발한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면적 조사 후 최종 견적이 최대 지원액을 초과해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붕,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라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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