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발달·정신 장애인들의 신체·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치유농업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발달·정신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치유 활동 수행으로 심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주시는 김포, 이천, 양평과 함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용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만 10세(2013년생) 이상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개별서류 등을 챙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유기관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농장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활동, ▲원예 및 농작물 재배 활동, ▲실내 활동, ▲치유농장 특성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주 1회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12개월 운영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월 1만~6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31-8082-570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양주소식)에 게시된 ‘2023년 치유농업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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