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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주거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3/20 [15:54]

서울시복지재단, 주거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3/20 [15:54]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A씨와 같은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전·월세 자금 일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22년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하였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의 19%가 감소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2년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하였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3월 말 자치구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위기 상황 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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