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 표시나 혼동의 우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홍보 및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업체 및 신규업체에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8명의 원산지 감시원이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 점검 대상은 인구 밀집 지역인 파주 금촌 및 운정지역 음식점(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도소매업체다. 처벌보다는 사전 계도를 통해 그동안 잘못 인식하고 있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주로 진행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원산지 표시 확립을 위해 연중 내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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