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천132필지)에 대해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해 지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