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김범진)는 최근 관내 한 농가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주변 과수 냉해 방지를 위해 보관 중인 고체 연료 등에 연소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수 농가에서는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체 연료가 든 용기를 점화시키는 연소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취급 부주의 등으로 주변 임야 등에 화재가 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1,000kg로 한정돼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소방서 김범진 서장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가에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인화성 고체를 사용·관리해 발생한 화재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계자는 법 규정과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관리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