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신곡1동 허가안전과(과장 이종범)는 3월 17일(금)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유동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시민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1월 신곡권역 상업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 내 에어라이트 현황조사를 마쳤다. 또한, 홈플러스 의정부점 인근 에어라이트 총 82개에 대해 계고를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9개에 대해 실시됐다. 이종범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신곡권역 내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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