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LH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개보수(수선유지)를 지원하는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이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이며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계량 공사 등이다. 올해는 사업비 2억2천만원(국비90%, 도비7%, 시비3%) 범위 내에서 LH 경기지역본부와 32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을, 고령자 가구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