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외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토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운전자들이 무단으로 장기 주차하거나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 가중과 위생 문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흉물로 방치된 차량이 늘어나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CCTV 확인, 해당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차량은 현장 확인 및 안내 경고를 거쳐 2개월간의 계도 기간으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강제처리(폐차) 및 범죄행위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940-5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일반주택가, 공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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