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흥선동 허가안전과(과장 한인호)는 4월부터 5월까지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행복로 일대에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구)국도극장 오거리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배출 방법(시간·장소) 위반 △종량제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등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들을 계도하고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배출 방법(시간·장소) 위반 과태료 20만 원, 검정 비닐봉지 등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과태료 5만 원, 차량 손수레 이용한 무단투기 과태료 50만 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강화 등 선제적 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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