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번기를 맞아 4월 3일부터 조리읍 능안리, 대원리 일대 농기계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 방해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리읍 일대 농기계 도로는 주차금지구역 외 구간으로 그동안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의 통행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안능안길) 능안초교에서 미리내로 교차로까지 2.1km 구간, (대원로) 수정유치원에서 능안사거리까지 900m 구간이다.
일반 차량에 비해 농기계는 주행속도가 느리고, 뒤쪽에 설치된 장비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돌사고 우려가 높다. 이에 파주시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기계 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농번기에 농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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