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상비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일(월)부터 오는 5월 12일(금)까지 약 8주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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