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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주거 안정성 위한 이주지원대책 마련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5:35]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주거 안정성 위한 이주지원대책 마련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3/03/30 [15:35]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23년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30일 (목)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15년 사업 재추진 발표하여 주민공람 공고일(’15.5.15.)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 1,107세대를 사업기간 중 구역 외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하였다가 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7호가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셈이다.

’12년 8월 최초 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나 ’14년 8월 실효되었고, 이후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6년 12월 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이후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11년 최초 시의 개발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

그간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대책 마련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거주시설 전체가 무허가 비닐간이공작물이라서 소액의 보상비만으로 이주해야 하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위한 특단의 이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지휘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하지 못하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다 주거 안정성 있는 곳으로의 이주로 거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 1일(월)부터는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 1일(월) 이전 이주 희망시, 즉시 신청 접수하여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SH공사는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 1일(월) 일간지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하여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올해 10월경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 안내책자 등 관련문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세대)이며,

공고내용으로는 보상대상 및 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담게 된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 02- 3410-7632, 7634, 7635)로 문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종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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