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흥선동 자치민원과(과장 강성수)는 3월 28일(화)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흥선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역화폐(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연속 2년 또는 과거 합산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농민이어야 한다. 또한, 의정부시 및 연접시(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농지 경작면적 1,000㎡ 이상 등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월 15일(수)부터 3월 10일(금)까지 접수된 79건에 대해 위원 7인이 전원 참석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1차 심의 결과 전체 신청인 79명 중 78명을 적합자로 의결하고 신청인 1명은 농지 소재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 의결했다.
또한 적합 대상자는 향후 의정부시 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민 개개인에게 4월, 8월, 12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수 흥선동 자치민원과장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동시에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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