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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5:54]

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3/30 [15:54]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 ․ 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 ․ 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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