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 과장·축소 등 거짓신고 의심 사례와 무등륵 중개·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된다. 소명자료가 허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의 경우 세무서에 통보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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