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 미 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첨부서류 지참)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21년 또는‘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지자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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