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4월 3일(월)부터 27일(목)까지 4주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체납 차량을 선별하고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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