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77명의 미회수 수표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미회수 수표를 보관·소지하고 있는 체납자를 특정,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 방안은 체납액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17개 시중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기존 임의 가택수색 방식이 아닌 체납자의 수표발행 신청 내역 사전 조회를 통해 정밀하고 획기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인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닐뿐더러 여유가 있다는 방증으로 간주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시행하여 강제환가 하는 등 체납 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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