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으로 교체 및 수선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억 4천만 원을 편성,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로 광주시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31-760-87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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