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온운경 서농동장, 조정호 고창읍장, 금길순 서농동 주민자치위원장, 성홍제 고창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농동과 고창읍 주민자치위원들은 두 지역의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고 자치위원회 활동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농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길순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서로 활발히 교류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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