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 제고 및 안전한 치료 제공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 치료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 진료 의사 1명 이상의 필수교육 이수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 유무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 가능 여부 등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검토 후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인증·지정하고 있다. *잠복결핵 치료의료기관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cdc.go.kr)에서 확인 가능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균이 활동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평생에 걸쳐 약 10%가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중요하다. 약물치료의 경우 결핵 발병을 83%까지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결핵으로 진단받은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할 수 있다. **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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