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6일 자로 양산동 253 일원 345필지(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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