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의정부시, 2023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5:12]

의정부시, 2023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12 [15:12]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시민안전과(과장 노성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로 진행하던 민방위 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실시한다고 4월 11일(수) 밝혔다. 대면 방식의 민방위 집합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교육 이수 방법과 교육 시간을 차별화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 통지 내용을 잘 확인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1~2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원과 지역 민방위 대장으로 약 7,600여 명이다. 교육은 4월 10일(월)부터 6월 14일(수)까지 의정부시청 민방위교육장(의죔 48, 4층)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집합교육 일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3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약 22,000여 명이다. 4월 10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3~4년 차 대원들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들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대상인 민방위 대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교육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민방위 대원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며, “예고 없는 재난 및 안보 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