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부천시는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 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한다.
더불어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천시 부동산과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으로 주민 방문 시 정보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처분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한다.
시 공동주택과는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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