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해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 위로금과 재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시 의료비를 지급하며 또한 보험만기 후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초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2년부터 초월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화사업으로 진행중이며 대상자를 50명에서 70명으로 보장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한편, 지난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팔 골절을 당한 보험 가입자 김희씨는 골절로 인한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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