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원산지표시는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오는 25일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화환제조·판매업체, 도·소매상(화원 등), 화훼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인구 밀집 지역인 문산읍 및 행락객 출입이 많은 탄현면 헤이리 지역 등지에서 음식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혼동의 우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투명한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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