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2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1,653명(약 78억 원)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 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분에 대한 안내문이다.
체납 내역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로도 가능하다. 그 외 과세에 관한 문의는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