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3일 소송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 소송 용어, 서면 작성방법, 입증 방법 등을 포함한 ‘부천시 쫄지마 소송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관 장지혜 변호사가 교육 강사로 직접 참여했다.
교육내용은 ▲소송 절차 ▲소송의 기일, 용어, 법정 예절 ▲소장답변서준비서면참고서면 등 서면 작성방법 ▲입증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관이 평소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파악해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천시는 행정의 다변화고도화로 증가하는 법률자문과 소송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전문관(변호사) 2명과 고문변호사 10명을 배치해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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