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설비 설치에 대한 주택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택지원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과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금 외에도 오는 11월 말까지(발급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대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 체결 후 오는 25일부터 신청서류를 그린홈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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