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천시를 대표할 2023년 부천 맛집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음식점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한해서 부천맛집을 선정한다.
‘부천맛집’ 지정기간은 3년간이며 지정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각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중독 발생 업소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부천맛집 신청을 받아 ▲6월 서류심사 ▲7~9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 ▲10월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맛집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부천소식-새소식’ 검색창에 ‘부천맛집’으로 검색 후 서식을 내려받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방문, 우편, 팩스(0502-4002-4316)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2-625-431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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