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2023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가정,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폐농약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으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무분별한 방치·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 지역 농촌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가 등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수년 간 보관하고 있는 잔여 농약은 농민들의 생활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라며 “농업인들과 대접점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폐농약 수거율을 높일 예정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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