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고양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검사 및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 등 필요 예산을 편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6월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 안내서비스가 시행되면 차량 검사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무단방치 차량을 위한 전담인력을 6월부터 배치한다. 고양시는 매년 600대 이상의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을 배치해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차량을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은 방치차량의 처리방법 안내, 수시 순찰 및 전화 독려 등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가 무단방치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기 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차주에게 범죄경력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된 차주가 관내 10개 폐차장을 통해 말소를 의뢰할 경우 폐차를 통해 발생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주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에게는 편리한 체납액 납부를, 시에서는 장기 미납 체납액을 징수를 가능하게 해 시민과 시정에 모두 이로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시민이 차량으로 인한 범죄기록을 만들거나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더욱 편리한 차량행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문의는 검사보험팀(☎031-8075-4741)으로, 무단방치 차량 관련 문의는 특별사법경찰2팀(☎031-8075-4769)으로, 차령초과 말소 관련 문의는 차량관리팀(☎031-8075-4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